설 연휴로 인한 신고납부의 어려움 감안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5일,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2. 6.~2. 10.)와 겹치는데 따르는 신고납부의 어려움을 감안해, ’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1일에서 2월 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로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