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포상금 총 4억400만원 지급…지자체 기금 100억 횡령사건 신고공직자는 대통령표창 추천
`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3년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 8950만원은 `23년 지급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1억 1450만원은 올 1월 중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3년에는 5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 포상금 추천을 접수했으며, 이와 별개로 수시로도 포상금 추천을 독려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각 추천 건들의 사건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해 총 14건에 대해 포상금 4억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돼 눈길을 끌었다.
마약류관리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1년부터 공익침해대상법률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관련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으나, `23년 경찰청의 추천 등으로 3건에 대해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혐의 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이 신고들로 인해 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인 신고자 A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