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병‧의원에 ‘싹콜’, ‘플라톱’과 같은 은어 사용하며 은밀하게 리베이트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15년 8월~20년 7월기간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EDI는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어로, 디지털화 된 ‘처방근거 자료’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다.
또한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수법을 구사했다.
이러한 경보제약의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초해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