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령 5일 만에 폐업하기도…도덕적 회의 심각

김상훈 의원, “강력한 환수 방안 논의해야 할 시점”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미납한 법인 규모가 5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이른바 ‘먹튀’ 법인은 23곳이며,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보조금을 받은 지 5일 만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17개 시·도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18~`23.11) 보조금 반환 및 반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반환명령을 따르지 않은 법인은 33곳, 미납 규모는 53억7522만 원에 달했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곳이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 20곳(42억3410억 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7곳(6억302만 원), 광주광역시가 3곳(5억1658만 원) 순이다. 전라북도는 1곳(1099만 원), 인천광역시는 2곳(1053만 원)이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법인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 원)를 차지했다. 폐업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납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 일자 기간이 짧고 반환 기한 경과일이 길수록 고의 폐업 이른바 ‘먹튀’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조금을 받은 후 가장 이른 시일 내 폐업한 법인은 인천광역시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을 받았던 곳이다. 해당 법인은 최종 보조금을 받은 후 5일 만에 폐업했다. 인천시청은 반환금 400만 원을 명령했지만 4년간 한 푼도 반환되지 않아 결국 결손처분 한 상태다.

이어 서울특별시 화물유가보조금을 수령한 법인이 보조금을 최종 받은 후 21일 뒤 폐업했다. 동 법인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20억3986만 원에 달하나 1983일(반환기한 18. 06. 23 기준) 동안 단 1원도 반납하지 않았다. 해당 법인 역시 반환의무 회피를 의도한 고의 폐업이 의심되는 경우다. 서울시청 조치는 재산조회와 환수 독촉장 송부 선에 머무른다.

총 33개 보조금 미반환 법인 중 반환명령서 상 반환 기한을 넘긴 법인은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경과일은 (자료집계일 `23년 11월 27일 기준) 1087일에 달한다. 88% 법인이 근 3년을 불복으로 일관하는 셈이다. 가장 오래된 곳은 서울특별시에서 화물유가보조금을 받았던 법인으로 2095일째 273만 원을 미납했다.

법인 명의 재산이 없을 시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 시·도청 미반환액 관리 현황을 문의한 결과 ‘주기적 재산조회’나 ‘환수 독촉장 송부조치’가 대다수였다. 법인 대표가 사망했거나 소재 불명, 혹 소송 조치는 환수 예정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결손’ 처리한 때도 적지 않았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 반환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며 “법인 명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보조금은 응당 우리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인 부정이나 지급요건 미달로 인한 반환명령을 일절 준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시민 혈세를 부당히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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