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의힘 이상민·안철수 의원, ‘국가부채 진단과 해법’ 주제 세미나 개최
옥동석, “국가채무는 이론적 접근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평가요소 감안해야”
박명호, “연기금 투자풀 등 국가자산 수익성 제고 방안(세입확충) 마련 필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보편적 증세방안을 모색하고, 연기금 투자풀 등 국가자산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민의힘 이상민,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급증하는 국가부채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옥동석 교수(인천대,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박명호 교수(홍익대, 국회 예산정책처 전 추계세제분석실장)가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채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옥동석 교수는 “한국 중앙정부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1년 45.3%, 국제비교를 위한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50.6%로 OECD 평균 89.2%에 크게 미달하나 다양한 장기 재정전망에 의하면 `60년 이후 160%를 초과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옥 교수는 “국가채무에 대한 이론적 접근보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요소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한국은 비(非) 기축통화 국가채무비율 평균치인 50%대를 준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 교수는 “`69년부터 사용된 한국의 국가채무 개념은 현금주의, 자금단위를 기준으로 하기에 국제비교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한국은 `09년 이후 발생주의와 제도단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많은 쟁점이 남아 있어 일반정부부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회계를 발생주의로 전환하면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원, 군인, 공무직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확정부채로 간주해야 한다”며 “그 근거는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주로서 손실보전규정이 존재되어 있고, `14 IMF 재정통계지침은 정부가 고용주로서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를 확정부채로 간주하며 이러한 사실은 해외사례 분석에서도 상당수 확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3’에서는 일반정부부채(D2)를 국가 간 비교할 때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등 6개국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사회보장제도 간주하지 않는) 포함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호주 71.1%, 캐나다 112.8%, 콜롬비아 82.9%, 뉴질랜드 59.5%, 스웨덴 53.9%, 미국 144.4$ 등인데 한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시 110.6%가 돼야 한다.
옥 교수는 “`14년 IMF 재정통계지침(GFSM)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우발부채로 간주해 주석사항으로 미적립부채로서의 연금충당부채, 보험료수취예상금액을 인식해야 하는데 한국의 결산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연도별 재정수지만을 평가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은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들을 통한 정부의 준재정적 활동도 다수 존재하기에 일반정부부채 국제비교에서 공기업 부채를 아예 무시할 수 없다”며 “특히 공기업이 수행하는 정책적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과 별 차이가 없어 IMF 재정통계 지침은 이들이 일반정부 재정통계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과거 행태를 살펴볼 때 국가채무, 일반정부부채, 공공부문부채 등 중요한 재정지표 평가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또는 전문성) 훼손을 방지하는 특단의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박명호 교수는 “국가재정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미신을 타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재정으로 우리 사회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온갖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돈과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재정을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으로 여겨 재정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적자편향적 재정운용이라는 비합리적 태도를 보인다”며 “적자재정 편향이라는 관성을 쉽게 떨치기 어려운 만큼 현행 재정제도 외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제도 혁신에 대해서는 “우선 재정준칙 도입 및 독립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느슨한 정부안을 보완해 수지적자 상한 3%를 2% 혹은 지출준칙 도입을 고려하고, 준칙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생산을 객관적, 독립적으로 수행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출 검토제(spending review)의 본격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단행, R&D 예산 감액 사례를 거울삼아 명확한 기준제시가 가능한 지출 검토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규정 면제사업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하여 정부와 국회의 예타면제규정 남용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교수는 “사회보험 분야에서의 개혁도 필요하다”며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 수급자 급여 증가율을 일정 기간 CPI보다 낮게 유지하고, 소득비례형 연금으로 전환하며 재분배적 기능은 기초연금 등 공적부조를 통해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세입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보편적 증세방안을 모색하고, 연기금 투자풀 등 국가자산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