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원자재 비용 인상되자 제품가격 부당 인상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21년 1월~22년 5월기간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 암반면 타설과정에서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인 강섬유 가격을 담합한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에 대해 제재를 취했다.

업체별 과징금부과 내역은 코스틸 9억 1400만원, 대유스틸 7억 6600만원, 금강스틸 3억 8600만원, 국제금속 1억 5700만원이다.

이들 사업자는 `21년 강섬유의 원자재인 연강선재의 가격상승이 예상되자, 4개 사는 수요처의 저항 없이 강섬유 가격을 올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자 담합을 시작했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전문건설사들이 강섬유 구매 전 여러 제조사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고 가격을 협상하는 사례가 지속되자, 4개 사업자는 서로 간 가격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

이 과정에서 4개 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고, `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내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등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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