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서비스는 세금 신고서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항목 등 모든 항목의 관련 정보를 국세청이 채워 세액을 계산해 주고, 납세자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만 누르면 완료되는 서비스이다.

당시 납세자가 ‘서명’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간편하게 끝낼 수 있게 되면서 세무서에서의 대기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납세자들도 편리하고 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어서 호평을 받았다. 또한 국세청도 채움 서비스(미리채움, 모두채움)를 실시한 뒤 전년 대비 세수입의 확대 폭이 크게 증가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후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 방식이 도입돼 한 번의 전화로 세금 신고가 종료되는 방식이 도입되고, 파생상품 양도세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간편 신고의 서비스가 확대됐다. 이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하는 등 세목별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렇듯 모두채움 서비스의 대상이 점차 늘어나자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업계에서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신고가 잘못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납세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라는 본격적인 ‘비대면 시대’가 다가오자 모두채움 서비스는 더욱 사람들에게 익숙한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됐다. 세무서에 방문 없이 모두채움 하나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었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에 발맞춰 국세청은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주택임대 및 기타・연금 소득자에 확대 제공하고, 시행 예정인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미리계산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거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로 조회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던 자료를 간소화서비스에서 일괄 수집・제공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모두채움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또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을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했고,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만 제공하던 ARS 신고는 종교인소득 모두채움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삼쩜삼’과 같은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서비스들이 민간에서 생겨나면서, 국세청도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했다. 모두채움 환급신고서의 시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인적용역 소득자인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의 환급금 찾기로 최근 2년간 1조5000억원을 환급해 줬다.

이 같은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은 `22년 269만명에게 6515억원을, 지난해에는 349만명에게 8502억원을 지급하는 실적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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