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방세 과소신고·부적정 감면 법인 세무조사 실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 90개 법인 280억·비정기 481억 추징
`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기도가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
24일 경기도는 부동산 지방세 과소신고 또는 부적정 감면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세무조사 및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에 나서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90개 법인에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비정기조사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로 48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이며 추징 유형별로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A는 부동산 취득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다.
법인 B는 건축물 취득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이 경우 미술장식품 구매비용 등을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이를 누락해 취득세 등이 추징됐다.
법인 C는 대도시에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지 않아 지방세가 추징됐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빠진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는 허위 감면 신청이나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