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개정 건의안 최근 3년간 평균 407건 건의…겨우 18.3% 반영

국세청이 세정현장에서 불편함을 느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연간 400건에 달하는 개정안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건 중 8건은 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3년(`21~`23년)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세법개정안(시행령 포함)은 총 1220건이며, 이 중에서 223건(18.3%)이 개정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404건, `22년 449건, `23년 367건 등 국세청은 연평균 407건가량의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셈이다.

국세청이 기재부에 건의한 내용 중 일부는 그 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연말 세법심사 과정에서 논의된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지난 `21년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는 정부안으로 채택 및 국회를 통과했다.

세무조사 공무원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시작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기간,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세무조사를 중단하기 위한 세무조사 재개 사유와 절차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세무조사 연기사유가 소멸하는 등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재개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개시 5일 전까지 조사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한 후 조사 재개하는 등 절차를 신설하게 됐다.

집행뿐만 아니라 세제에 관련된 내용도 건의해 그 내용이 정부안으로 나오기도 했다. `22년도에는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한 저소득자 세부담 완화 내용을 기재부에 건의했고, 건의 내용은 정부안이 돼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정부안은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고 2008년부터 적용돼 왔던 세율은 과표 1400만원까지는 6%의 소득세를, 1400만원~5000만원까지는 15%의 소득세를, 5000만원~8800만원까지는 24%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개정됐다.

작년에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감액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해 기한 후 신청 시 90%를 지급하던 것을 95%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신청 기간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도 10%의 감액에 대한 불만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9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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