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산세(주택분) 과세표준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한정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과세표준상한제 관련 재산세(주택분) 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입법처에 따르면 재산세는 시·군·구가 토지·건축물·주택 등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급등과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납세자의 재산세(주택분)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재산세(주택분)를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과세표준상한제를 실시하게 됐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된 가액과 과세표준상한액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이 과세표준에 재산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이 납부세액이 되는데, 최근 10년(`13~`22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 규모는 `13년 3조299억원에서 `22년 6조7001억원으로 121.1%가 증가했다.

과표상한제는 납세자의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조정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도입되는 제도인데, 주택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상한액 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적용될 상한율은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며, `29년부터는 과세표준상한제가 현재의 세부담상한제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

`05년 도입된 세부담상한제는 재산세 부담이 지난 연도보다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작년보다 많으면 상한율(105~130%) 내에서만 재산세가 인상되도록 조정하는 제도이다. 다만, 납세자 간의 세부담의 불형평을 초래하고 무주택자와의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재산세(주택분) 산정에서 과세표준상한제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0~5%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과세표준상한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과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해야 하고,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기능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주택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1세대1주택자에 한정해 재산세(주택분)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주의 연령을 감안한 고령자 공제 또는 주택 보유기간을 감안한 장기보유공제를 신설하되, 일정 한도액 이내로 재산세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큰 변동없는 골격을 유지하도록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가격의 상승이 납세자의 담세력 증가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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