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점유·사용 국유재산 545억 원 및 국가 점유·사용 공유재산 544억 원 교환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국·공유재산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교환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합계 1000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재산권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대부료 부담 해소,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이러한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체점유란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 상호점유는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중인 경우를 뜻한다.

금일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 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건, 544억 원)이 교환(차액은 현금 정산)되며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 수요에 맞춰 재산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청)도 그동안 소유권 부재로 제한된 노후 경찰관서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재정부와의 교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과 타 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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