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18년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도입됐다. 이후 제도가 강화되면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에서 재무제표 주석이 공시 의무 항목으로 추가됐다. 그러나 과도한 의무라는 말들이 나온다. 왜 그럴까.
국세청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공익법인 주석 표준안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가액 30억원, 수익총계 2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중 고용직원이 2명 이하인 공익법인이 50.3%에 달하는 등 공익법인의 인력은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용직원의 대부분이 공익목적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직원임을 고려하면 공익법인에서 별도의 회계 인력을 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중소규모의 공익법인이라면 주석 공시 등의 추가 업무가 큰 부담이 된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시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보고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등 관련 회계규정에서 필수적 주석 기재 사항으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이 관련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 주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등 주석 공시 현황을 분석해서 공익법인의 사업 특성 및 실제 주석 작성 내용 등을 고려한 표준 주석을 마련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공하되 공익법인의 작성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석의 주요 내용은 간략한 표 형태로 구성해 서식을 간소화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주석 작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석 서식에 대해 작성 방법과 작성예시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표준 주석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공익법인에게 주석 작성에 대한 추가 부담을 주기보다 어려움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작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표준 주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