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제도 시행령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내주로 연기'

세무사회가 ‘준비상사태’를 맞았다.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 대상에 법무법인도 포함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구가 거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정반 지정 대상을 규정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차관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차관회의에 상정예정이던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의 이견 조율에 실패해 내주 열리는 회의로 연기됐다.
지난해 말 소득‧법인세법에 규정된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는 조정계산서 작성자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명시하면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조정반 규정을 시행령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4일, 조정반은 △2명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는 내용의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조정반 대상에 ‘법무법인(2003년 이전 합격한 로펌소속 변호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획재정부(세제실)로 보내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시행령 개정작업이 암초를 만난 것.
세무사회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을 상대로 ‘법무법인의 포함은 절대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으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조정반 대상에 법무법인이 포함될 경우 당장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2003년 이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만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 업역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정반 대상에 ‘법무법인’이 명시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중인 세무사등록 거부 취소소송(대법원 계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다른 부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회로서는 회력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