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에게 ‘사이버 머니’로 배달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는 배달 건별로 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때 해야 한다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3년 4분기에 결정된 조세심판원의 주요 심판결정 사례를 공개했다.

청구법인은 배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실시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달기사들로부터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있는데, 배달기사가 배달을 완료하면 배달 건별로 사이버 머니인 M캐시를 배달기사에게 배달수수료로 지급하고, 이후 배달기사가 본인이 모은 M캐시에 대해 현금화를 신청하면 그 금액을 배달기사에게 이체 처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배달 건별로 배달기사에게 M캐시를 지급하는 때가 배달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임을 전제로, 이 경우 건별 배달수수료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소득세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처분청은, 배달기사가 본인이 모은 M캐시를 모아 이를 현금화해 이체하는 때를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배달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에게 건별 배달수수료로 지급하는 M캐시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므로 M캐시를 지급할 때가 원천징수시기이고, 소액 부징수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처분청 의견에 따를 경우에 배달기사들의 M캐시 현금화 시점에 따라 원천징수시기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배달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M캐시를 모아서 현금화할 때가 아니라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M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조심 2023서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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