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해 그 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 국민대표 등 의견을 반영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해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그 밖에도 금년 투자·소비 조기 반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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