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담뱃값이 오른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규모의 세수 결손을 낸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하게 되면 재정을 확보하면서 ‘국민건강’도 챙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 이후 10년이 도래하는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는다면 담뱃값 인상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담배를 피우는 이들이 고소득층보다는 중저소득층이 많다고 분석되는 만큼 ‘서민 증세’라는 부담도 있는 것도 확실하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담뱃세 인상 이후 정권교체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정부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지난 연말 대한금연학회지에 게재된 ‘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24년 8000원으로 인상하거나 매년 10%씩 인상해야 남성 흡연율이 25% 미만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우리나라 남성 10명 중 3명은 흡연자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에서 `30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담배가격의 인상 없이 흡연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일부에서 세금 인상이 모든 사람에게 금연이나 담배 소비 감소를 유도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연 행동 변화가 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지속적인 담뱃세 인상에도 저소득 흡연이 계속되고 저소득 흡연자들의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세의 소득 역진성은 저소득층의 금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연구는 담배가격을 9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사망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3~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 담뱃세 높인 해외 사례는?

해외는 어떨까. 뉴질랜드는 `10년~`20년까지 담배 소비세를 매해 10%씩 인상했다. 호주는 `16년부터 `20년까지 매년 12.5%의 담배소비세를 인상했다. 특히 호주는 국민 67%가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세 인상을 지지한다고 조사되는 등 대중의 지지가 있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대중의 지지를 얻고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밝히며 담뱃세 인상설에 전면 부인했다.

◆ 담뱃값 `89년 600원에서 `15년 4500원으로 인상

담뱃값은 `89년 600원, `94년 700원, `96년 900원, `97년 1000원, `99년 1100원, `01년 1300원, `02년 2000원, `05년 2500원, `15년 4500원으로 인상돼 왔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부과 연혁을 살펴보면, `89년 최초로 360원의 종량세를 담배소비세로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94년 480원, `96년 644원, `97년 650원, `01년 771원, `02년 929원, `05년 1337.5원, `15년 2914원(궐련형 전자담배 1348.3원) 등으로 인상됐다. 특히 `15년부터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594원을 별도로 과세하기 시작하는 등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정부는 `01년 담배소비세를 인상한 지 4년 만인 `05년 담배소비세와 각종 부담금을 올리면서 담배가격을 인상했고, 10년이 지난 `15년 다시 담배소비세를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하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담뱃값 인상 당시인 `14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43.1%로 OECD인 26% 수준과 비교해도 높았다. 다만 담배가격은 1갑당 2500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15년 담뱃세 인상 이후 국가 금연 사업 예산은 약 530%가 증가했고 `16년에도 총 1365억원이 흡연 예방과 금연 지원 등에 사용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년 이후 흡연율은 이미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었고, 흡연율 감소 폭은 담배소비세 인상 이전 기간인 `14년에 전년 대비 3.42%p 떨어지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담배소비세 인상은 흡연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고, 흡연자들이 흡연을 유지하며 담배 구입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중독재의 특성을 보여줬다.

◆ 담배 제세부담금 연간 11조원 규모…인상 시 20조원 이상 전망

담뱃값 인상이 ‘10년 주기’의 특성을 보이는 만큼, `05년 2500원, `15년 4500원, `25년 8000원~1만원가량으로의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작년 정부는 6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낸 만큼, 담뱃세 인상이 세수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도 분석된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는 담뱃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담뱃세 인상을 논의한다면 총선 이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왜냐하면 ‘담뱃세=지방세’라는 생각이 크지만, 실제 담배에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이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국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4500원 담배 한 갑이 팔리면 개별소비세는 594원, 부가가치세 438원 등 1027원의 국세를 거둔다(이 외에 담배소비세는 1007원, 지방교육세는 443원, 국민증진부담금은 841원 등이다).

또한, 전자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 529원, 부가가치세 438원 등 967원이 국세로 걷힌다.

작년 담배 판매량은 궐련담배가 30억갑, 궐련형 전자담배가 6억1000만갑 판매됐으므로 30억갑x1027원, 6억1000만갑x967원으로 계산하면 국세수입만 3조6709억원 가량이 들어온 것이다.

한편, 연도별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추이를 살펴보면, `14년 7조원, `15년 10조5000억원, `16년 12조4000억원, `17년 11조2000억원, `18년 11조8000억원, `19년 11조원, `20년 12조원, `21년 11조7000억원, `22년 11조8000억원, `23년 11조27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조2700억원이 제세부담금이었던 만큼, 8000원 이상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10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으며, 국세수입은 7조원 이상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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