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선 세관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은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정보의 사전 입수‧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1명(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