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은 2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인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발표한 `23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 2489가구며 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83.9%에 이르는 5만 2458가구다. 류 의원의 법안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3년 대비 `24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23년 한시로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해 기업의 투자와 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주택수요 촉진과 미분양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