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관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 및 제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한다.
관세청은 7일 ‘관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정보의 사전 입수‧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7급 2명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7급 2명이 각각 증원된다.
관세청은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1명(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특히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 및 제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이 신설된다.
이 밖에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기구인 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공정무역심사팀·해외통관지원팀과 증원한 인력 1명의 존속기한을 `24년 3월 30일까지에서 `26년 3월 30일까지로 2년연장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