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중 발췌]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중 발췌]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신고 장부를 선택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크게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로 나눠진다.

국세청은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간편하게 장부작성이 가능하도록 ‘간편장부’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작성이 의무다.

간편장부 작성은 가계부를 쓰듯 일자별로 수입과 비용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혜택도 주어진다. 또,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인 산출 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된다.

만약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별로 구분해서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써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과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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