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납세의무 이행하지 않은 자, 정치자금 기부 사전에 방지해야”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의 거부 및 제한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도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사전에 방지하여 성실히 납세의무를 지키고 있는 국민들의 위화감 조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이를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하려는 것”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강기윤, 문정림, 이명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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