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을 2월 중 개정‧시행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2.13~1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 제도 개요
□ (개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 (현행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특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연 2회 신고‧납부)와 달리 연 1회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