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행안부, `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우수기관 정부포상, 미흡기관은 맞춤형 컨설팅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정부 기관은 고용노동부, 광역단체는 전라남도가 선정됐다. 낙제수준인 최하위 등급에는 국세청, 대검찰청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평가등급은 가 등급(10%), 나 등급(20%), 다 등급(40%), 라 등급(20%), 마 등급(10%) 등 5단계로 분류된다.

46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상위 10%로인 ‘가 등급’은 ▲고용노동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이 선정됐다.

상위 20%인 ‘나 등급’에는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통계청 ▲특허청 ▲행정안전부 였다.

사실상 낙제점인 하위 20% ‘라 등급’에는 ▲관세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로 나타났다.

서비스 개선이 절실한 최하위 10%에 해당되는 ‘마 등급’에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새만금개발청 ▲외교부였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집단고충민원 처리, 국민과 민원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 환경 조성 등을 위한 노력도가 강화됐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하되,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비스평가 하위기관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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