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연차 태광실업(현 TKG태광) 회장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조사한 국세청이 100억원 대의 세금을 더 납부하라고 했다. 국세청 결정에 불복한 상속인들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지만 감사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박연차 전 회장의 유족인 부인과 아들인 TKG태광 박 회장을 비롯한 3명의 딸 박 씨 등은 국세청이 실시한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한 100억대 추가 상속세 부과에 대해 불복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지난 `20년 1월 31일 사망했고, 그해 11월 2일 유족들은 6264억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총 상속재산가액만 1조2942억원.

이에 국세청은 이듬해 8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박 전 회장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상속재산 가액을 1조2977억원, 결정세액은 6365억원으로 결정했다. 가산세를 포함해 총 101억원의 상속세를 더 내라고 한 것이다.

유족들은 101억원을 태광실업의 비상장주식 4만9863주(1주당 20만2500원)로 ‘물납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물납으로 받는 것을 거절했고, 유족들은 납부지연가산세 2억원을 포함해 총 103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됐다.

그리고 ‘물납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낸 결과, 감사원은 최종적으로 국세청이 내린 물납신청 불허 결정은 ‘정당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이전 물납허가 처분이 차후 물납허가 처분을 구속할 수는 없고, 국세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며, 현금 등으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유족들은 당초 상속세를 납부할 때 부동산 350억원, 비상장주식 3869억원, 연부연납 2045억원 등으로 6264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그러나 유족들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된 다음 날 곧바로 상속세를 수정 신고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438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으며, 물납으로는 부동산 238억원과 비상장주식 3543억원, 2045억원의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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