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1조 2392억, 현대건설 5900억, LG전자 4501억 등 96개 기업 조기지급 동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센터’를 운영,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힘을 보탰다.

16일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24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간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총 194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96개 주요 기업이 1만 7901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5조 75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대표 기업은 포스코이앤씨 1조 2392억원, 현대건설 5900억원, LG전자 4501억원, 대우건설 3612억원, 기아 2632억원, 기아 광주공장 2448억원, 현대자동차 2294억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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