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가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른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800만원을 부과했다.

舊 쿠팡은 `20년 7월 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씨피엘비를 설립하고 자사는 기존 명칭 그대로 쿠팡으로 존속했다. 즉, `20년 7월을 기준으로 舊쿠팡은 분할 신설회사인 씨피엘비와 분할 존속회사인 쿠팡으로 각각 분할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및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하도급 단가와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가 동일하지 않았다. 이에 쿠팡 4900만원, 씨피엘비 1억 2900만원 등 총 1억 7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결과, 쿠팡 및 씨피엘비는 `19년 3월~22년 1월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쿠팡은 물적분할로 씨피엘비가 설립된 이후에도 쿠팡 명의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경우가 다수 있으며, 씨피엘비 역시 이전 舊 쿠팡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로 `20년 7월 이후 씨피엘비 명의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함에 따라 쿠팡 및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쿠팡 및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들의 PB상품 납품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했지만,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로서 개별 거래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일 것인데 발주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으며,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등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게 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설령,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는 다른 허위의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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