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산하 세무서 담당 바뀌자 ‘과표 산출근거 내놓으라’면서 고통의 시작

국세청 ‘비사업용 토지 양도자료 처리 지침’은 무용지물

국세청이 업무처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납세자에게 사실상 세무조사로 느낄 수 있는 과도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억 원의 세금을 떠안게 된 납세자는 매일 체납 독촉과 높은 은행 이자로 지옥 같은 나날을 4년째 보내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23일 세정일보 취재 결과,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A법인은 2015~2018년도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신고’로 일반 법인세 20%와 추가 법인세 10%를 납부했다.

A법인은 토지 거래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2016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자료에 대해 ‘과세표준 산출 근거’를 내놓으라는 소명안내문을 받게 됐다. 통상 일선 세무서는 2년 주기로 담당 직원이 바뀌는데, 2015, 2017, 2018사업연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종결처리 됐지만 2016사업연도를 담당하던 직원이 ‘과표 산출근거를 내놓아라’고 하면서 납세자의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다.

당시 A법인은 이미 10%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했다고 세무서에 호소했지만, 해당 세무서 세원관리과 법인팀은 “소명에 응하지 않으면 자료를 분석해서 과세표준을 재경정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결국 A법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수백 필지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수개월에 걸쳐 엑셀 작업을 통해 매출원가를 분석한 뒤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세무서 측에서는 A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무시하고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다시 분석한 뒤, 1년 6개월이 지난 후 매출원가를 14억원 임의로 감액해 7억원의 법인세를 더 내라고 통보했다.

A법인은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낼 여유가 되지 않아 결국 법인세를 체납한 채로 시간이 흐르게 됐다. 법인소유 부동산도, 사업용 계좌도 모두 압류된 상태로 현재까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세무서에서는 매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고,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독려하며 추가적인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A법인 대표는 “벌써 이런 지옥 같은 날이 4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심정을 정했다.

◆ ‘해명 안내를 최소화하라’는 내부 지침에도 ‘과표 산출 근거’ 요구

A법인은 세무서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법인의 세무대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했기 때문에 2015년, 2017년, 2018년 사업연도에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자료’가 출력됐으나, 세무서로부터 소명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10% 법인세를 추가 납부했기 때문에 세무서 법인팀의 다른 조사관은 소명을 요구하지 않고 ‘처리 지침’에 의거 즉시 종결처리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에서는 “세금 신고 내용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세무서에서 하는 일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세무서 직원은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업무처리 지침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정일보가 입수한 국세청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자료 처리 지침’에는 ‘법인세 신고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해 해명 안내를 최소화하라’는 내용이 있어 세무서에서 과도한 소명자료 요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지침대로라면 이미 A법인은 10% 추가납부로 법인세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해명안내(소명요구)를 받지 않아도 됐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소명 요구 시에는 취득시기·기업 유형 등에 따른 과세제외 여부 등을 검토해 과세제외·비과세되는 납세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대목이 존재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 검토는 ‘정정신고, 기 경정, 자료 오류 등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 과세자료처리보고서작성에서 처리결과 입력 및 처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자 결재 후 종결처리 하라’고도 지침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A법인은 “해당 세무서 법인팀의 조사관은 무자비하게 1년 6개월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세무서에서 A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싶었다면 매출원가를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과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수개월에 걸친 자료조사와 과세까지 행한 것은 ‘불법적인 세무조사’나 마찬가지라고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납세자보호관을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당연히 종결 처리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A법인은 불법적인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 제보를 할 예정이다. 또한 A법인은 형사상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와 검토 중이며, 더불어 국세청을 상대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에게 세금 신고납부는 물론이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했음에도 ‘과세표준 산출 근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고, 비사업용 양도자료전으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사실상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세행정의 현실이라면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수많은 납세자를 괴롭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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