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훤회 전체회의를 열어 총 55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1일 열린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총 720건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했다.

가결된 551건을 제외하고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한편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은 총 1만292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총 787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했다.

불인정 통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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