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금품제공 등록취소 시 재등록제한 5년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품·향응의 제공을 이유로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에는 등록을 5년간 제한하도록 한다.
이에따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세무대리인의 재등록 제한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릴 본회의(일정 미정)에 상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쟁점법안 심의로 인해 법사위 심의가 미뤄져왔었고,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