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업으로 국산 석유제품 혼합제조 후 수출허용 제도 개선…연간 1조원 경제효과 기대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로부터 규제혁신 감사패를 전달 받은 고광효 관세청장(왼쪽).[관세청 제공]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로부터 규제혁신 감사패를 전달 받은 고광효 관세청장(왼쪽).[관세청 제공]
26일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로부터 규제혁신 감사패를 전달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가운데).[관세청 제공]
26일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로부터 규제혁신 감사패를 전달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가운데).[관세청 제공]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로부터 규제혁신 감사패를 전달 받고 환담을 나누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아래).[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26일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간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인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해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난 1월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성사시켰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 천문경 회장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 터미널 업계의 지난 16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됐으며, 동북아 석유제품의 블렌딩 물량 유치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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