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일환, `27년 2월26일까지 존속하는 서기관급 ‘납세자보호팀’ 신설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관세청 직제개편 시행규칙 개정령’이 27일 공포‧시행된다.
개정령은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인력 증원과 함께,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정보의 사전 입수‧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7급 2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1명(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면서 정원 1명(4급 또는 5급)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공정무역심사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의 존속기한은 `24년 3월 30일에서 `26년 3월 30일까지 각각 2년 연장 된다.
한편 관세청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했다.
이에따라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 및 납세자보호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납세자보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