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8개 시행규칙 개정안 28일까지 입법예고

올해부터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3.5%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에는 시장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산정되고 있는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2.9%에서 연 3.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지난 `17년 1.6%에서 `18년 1.8%, `19년 2.1%, `20년 1.8%, `21년 1.2%, `23년 2.9% 등으로 변화했다.

기재부는 3주택 보유자가 자가를 제외한 2주택을 모두 지난해 평균 전세 가격인 2억2152만원으로 전세를 놓을 경우, 연간 2만8244원 수준의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에서 디스플레이 및 수소분야 시설 추가 등으로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이 추가되고, 수소분야에서는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가 신규로 추가됐다. 반도체분야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 범위를 HBM(고대역폭메모리) 등으로 넓혔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해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의료보건용역 및 희귀병치료제 면세대상을 확대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 기간을 `23년 매출액까지 연장하며, 캠코에 위탁 중인 체납액 징수 수수료율을 높여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3/7/12%)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15/15/25%) 적용(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ㅇ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 이동수단 3개, ⑦바이오의약품 4개

 ㅇ (개정안) 디스플레이 및 수소분야 시설 추가 등 54개 시설로 확대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3/7/12%)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6/10/18%) 적용(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ㅇ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ㅇ (개정안)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신규 7, 확대4)하여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

3.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칙·소득칙·법인칙·부가칙·관세칙)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과세 

 ㅇ (현 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2.9%*

    * 환급가산금 이자율(%): (’17)1.6 (’18)1.8 (’19)2.1 (’20)1.8 (‘21)1.2 (‘22)1.2 (’23)2.9

 ㅇ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상: 연 3.5%

    * ① 1년 만기 정기예금 年평균 수신금리(%): (’22) 3.11 → (’23) 3.84② 1년 만기 정기예금 月별 수신금리(%): (’23.11) 4.18 → (’23.12) 3.88 

 ㅇ (적용시기) ❶국세·관세 환급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❷간주임대료 -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기타 개정사항]

1. 법인세법 시행규칙

□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ㅇ (현 행) 금형은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8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2년)

 ㅇ (개정안) 금형에 대해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5년) 적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신설

   *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탁기관(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 가능

 ㅇ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규정

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현실화

  * 체납액 징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ㅇ (현 행) 1백만원 이하: 10%, 1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8%,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ㅇ (개정안) 5백만원 이하: 10%, 5백만원 초과~1억원 이하: 8%,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 2,810만원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의료보건용역 및 희귀병치료제 면세대상 확대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5. 관세법 시행규칙

□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기간 연장

    *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재난으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50%) 근거 신설(‘20.12.)

 ㅇ ‘20~’22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 ‘23년 매출액 추가

6.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 면세유 공급대상 농·임업 기계 확대

 ㅇ 농업·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등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및 적용대상 확대**

    * (현행) 농업기계: 경운기, 트랙터 등 42종 / 임업기계: 목재파쇄기 등 10종  (추가)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임업용 예불기
   ** (현행) 1톤 이하 화물차(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제외)(개정) 1.2톤 이하 화물차(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포함)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서식 신설

    *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모기업 등), 지분구조, 국가별 실효세율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신고서

 ㅇ ‘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26.6월 최초신고)를 위한 전 세계 공통 신고 서식(GIR: GloBE Information Return)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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