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의 의무교육인 회원보수교육 현장강의가 지난 21일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회별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회원보수교육에 약 1천여명의 회원들이 교육을 수강했다고 세무사회가 전했다.
서울지역 세무사들은 모두 6800명 가량이다.
이날 보수교육은 총 5시간의 교육이수를 인정해주는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에는 지병근 세무사가 ‘2024년 주택관련 세제 핵심실무 및 쟁점사항’를, 두 번째 시간에는 김선명 세무사가 ‘2024년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완전정복’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세무사회는 올해부터 회원보수교육의 방식은 현장집합 교육, 동영상 교육, 학회 활동으로 대체하는 ‘인정이수제도(최대 7시간 인정)’로 세분화 되었으며, 최근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되는 동영상강의 2과목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됐다고 밝혔다.
이어‘2023년 핵심 개정세법’과 ‘법인세 신고 핵심실무’, 이 두 과목으로 ‘2023년 핵심 개정세법’은 김선명·이동기·김연정 세무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법인세 신고 핵심실무’는 배택현 세무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해당 동영상강의 역시 현장강의와 동일한 보수교육 총 5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지난해까지 현장강의로 실시되던 윤리교육은 회원들의 편의를 고려해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