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세서 소득공제안은 "폐지" 합의…29일 소위서 의결 예정
세무사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없던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재경위 조세소위는 27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29일 경 소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여ㆍ야간 합의내용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폐기 하고(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소득공제안은 정부안대로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조세소위 관계자들은 “법안의 폐기가 아닌 ‘계류’키로 했다”고 전해 최종의결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들 두 공제제도의 폐지안을 들고 나오면서 지급명세서는 4년간 212억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2588억 원의 세수증대를 추정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더라도 연간 공제한도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위임돼 있다는 점에서 그 폭은 상당 수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