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 업무 인력을 충원했다.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했다.
정부는 지난 27일자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 범죄 중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전체의 절반이 넘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세청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충원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정보의 사전 입수하고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했다.
또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11명(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했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면서 정원 1명(4급 또는 5급)을 증원했다.
아울러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공정무역심사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