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하기 위해 발의”

▲ 김재원 의원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2018년 말 이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액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만1300여명의 한센인(나환자)이 있으며 그 중 3600여명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 중 93%가 60세 이상인 노인으로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한다”며 “과거에는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차별받아 왔고 현재는 자립기반의 취약으로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는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에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한다”고 설명하면서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김재경, 정희수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전정희, 변재일, 신정훈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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