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13일 세관별 중기‧소상공인 대상 사업설명회…29일까지 상반기 참여기업 신청

관세청은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올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3월~11월기간 실시되며, 지원대상은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약 3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이번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기업에는 자문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원산지검증 대비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2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1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19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소상공인의 경우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이력 없이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만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우선 고려된다.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은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 그리고 3월 8~13일기간 각 세관에서 개최될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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