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28일 기간 주말 집체 교육…신청자 30명 미만 시 다음 분기로 이월
지난 2월 주중 교육으로 실시된 `24년 1차 국세경력세무사 교육에 이어 주말에 실시되는 2차 교육이 4월 한달간 실시된다.
7일 세무사회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 `24년 2차 국세경력 세무사교육‘ 접수를 11일~15일기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신청은 전‧현직 국세공무원 중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경우 교육 대상이다.
교육기간은 세무사 회관에서 실시되는 집체교육은 4월 7일~28일 기간 주말교육으로, 현장 실습으로 이뤄지는 특별교육은 4월 8일~25일 기간 실시된다.
한편 올해부터 주말 교육부담금은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주중 교육부담금은 50만원이다.
세무사회는 주말 교육의 경우 작년 1차례에서 올해는 2차례로 편성됨에 따라, 교육부담금을 인상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2차 실무교육은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