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 상이한 결정례로 인한 납세자 불필요한 혼선 예방…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공유 합의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3개 조세불복기관은 8일 서울에서 작년 3월에 이어 두번째 정책협의회를 개최, 기관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과 감사원의 김영관 국민감사본부장, 국세청의 김태호 차장 등 각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23년 3월 첫 회의에서 기관간 소통부족으로 기관별 결정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세 기관은 기관간 협력을 통해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기관간 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판단이 상이했던 결정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타기관이 도입할 만한 제도를 공유했다.
아울러 기관간 소통채널을 강화하여, 대단지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불복사건과 같이 각 기관에 복수의 유사사건이 제기된 경우 기관간 결정의 일관성이 확보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 기관간 협력기반이 정착되었다”며 “금년 협의회에서는 작년보다 기관간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는 기관간 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사례의 공유를 넘어, 사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