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8일 기재부와 중기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며,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접수를 받아 서류제출 없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차감한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다만, 한전에 계약자 정보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는 이달 4일부터 접수를 받아, 서류 심사 후 전기요금 환급조치가 진행된다.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 접수도 지난달 26일 개시됐다.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민생토론회 직후 광역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내달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며, 이 전에도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으로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선시행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다음달부터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k-startup.go.kr)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