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마 전 기업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전액 비과세’를 선언한 이후, 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급 행보가 잇따르고 있다.

발단은 부영그룹이 직원 중에 자녀 출산 1인당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시 ‘세금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이 시작되면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부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며 파격지원에 나섰고, 이에 호응하듯 강릉 정동진에 있는 호텔인 썬크루즈 호텔&리조트에서 최근 2년 내에 자녀를 출산한 직원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하는 훈훈한 소식이 들렸다. 뿐만 아니라 첫째를 출산하면 5000만원, 둘째 출산 시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주기로 했다.

또한, 경남 통영에 본소를 둔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 대해 1호봉 특별 승급을 약속했다.

당초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였다. 20만원을 초과하는 분부터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출산 후 2년 내에 지급(최대 2차례)하면 ‘전액 비과세’로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부터 소급적용받게 된다.

한편, 기업이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면 증여세를 물린다. 또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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