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3월말 종료…“역외탈세 세무조사 강화”
3월말까지 진행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기간 이후 역외탈세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2016년 2월 한 달 간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버스(13개 노선) 및 해외출국자들의 이용이 빈번한 도심공항터미널 전광판에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안내하는 광고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할 경우 세법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와 과태료 등의 면제와 형사상 관용조치를 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40회 이상 국내와 해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http://ovdp.kr)을 운영하면서 1만5000부 이상의 안내책자 등을 배포하면서 홍보해왔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통한 금융정보 취득 및 역외탈세 세무조사가 강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재부는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진신고 대상자들이 이번 광고를 통해 가산세와 과태료 등의 감면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관용조치 혜택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