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무법인 제외…차기 국무회의(내주 11일 예정) 거쳐 확정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에 열린 차관회의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 조정반을 규정하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외부세무조정제도 조정반 대상에는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이다.

지난해 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따라 기재부에서는 이를 작성하는 조정반 규정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명시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4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법무부와 변호사단체에서는 조정반 대상에 ‘법무법인’을 넣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기재부와 법무부 간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지난달 28일 상정예정이었던 조정반 지정 대상을 규정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결국 1주일 연기되는 난항을 겪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에서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법률에 규정하면서 법무법인을 제외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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