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가 내달 전국 5개 도시에서 상속증여세 분야 주요 핵심내용을 주제로 한 교육을 진행한다.
박풍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는 가운데 ▲내달 9일 광주(광주지방세무사회관 3층) ▲12일 대전(KT 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원 408호) ▲15일 서울(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 ▲18일 부산(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19일 대구(대구지방세무사회관 3층)에서 진행된다.
25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회원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러한 교육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동 교육 희망자는 내달 9일(화)까지 한국세무사고시회 홈페이지 교육신청게시판 혹은 팩스(02-581-6800, 02-6944-9244)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이번 교육은 크게 ▲상속·증여재산 평가 ▲상속세 ▲증여세 ▲기타로 구분돼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에선 평가기간 및 확장으로 추징되는 사례, 비주거용부동산 등 감정 동향과 법원 입장, 유사재산 매매 등 가액과 그 적용 순서, 부동산 등 보충적평가가액 적용 시 유의 사항(임대료 등 환산가액 포함),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시 빈도 높은 오류 사례, 국외재산 평가 이슈 사항 등을 살핀다.
두 번째 주제(상속세)에선 유류분 반환 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보험금과 퇴직금 및 이를 활용한 컨설팅(협의분할 시 문제도 분석), 추정상속재산 이론 및 실무, 특수관계인 범위 중 중점 확인 사항, 사전증여재산 가산 시 유의 사항, 가업상속공제 개요, 배우자상속공제 및 협의분할 중요성, 금융재산상속공제 빈도 높은 오류 사례,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시 유의점,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으로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점검한다.
세 번째 주제(증여세)에선 완전포괄주의 과세 사례(거래 재구성 등, 이익소각 포함),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증여재산 취득시기 중요성,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후 증여세 과세문제, 저·고가양도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그 이익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와 금전 증여, 증자와 감자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 체크, 가족법인 컨설팅 시 유의 사항, 부담부증여 시 추징사례(부가가치세 등) 및 가산세 면제 개정사항, 증여세 비과세(생활비, 사내근로복지기금),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안내(`24년 시행),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을 살핀다.
마지막 주제(기타)에선 연부연납 신청 시 유의사항,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사유 등을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