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 훼손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행위’ 적발‧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 및 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 3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의 과징금 규모는 아이에스동서 14억 7900만원, 에스엘엘중앙 2억 1900만원, 인선이엔티 1억 4100만원 등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21년 11월~23년 2월기간,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주를 `22년 10월부터 `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로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주를 `22년 10월부터 `23년 6월까지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에스엘엘중앙는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21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 에스엘엘중앙에 각각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4억 7900만원, 1억 4100만원, 2억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번 제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