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건수, 처리비율 및 법정기한내 처리율 기록…사건처리 신속성 제고 위한 결과물 평가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29일 ’2023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신속한 사건처리가 돋 보였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사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15년 이후 조세심판과 관련된 기본통계 및 각종 제도 운영 현황 등의 상세통계를 담은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로 10번째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3년 한 해 동안 1만 6781건의 사건이 접수돼,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 포함 2만 30건이었고, 그 중 총 1만 6485건의 사건이 처리돼 사건 접수건수, 처리대상건수 및 처리건수가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비율도 역대 최대인 82.3%로 ’22년 78.1% 대비 4.2%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용률은 20.9%로 `22년 14.4% 대비 6.5%p 증가했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기각이 된 사건 수 약 3700건, 선행사건이 인용됨에 따라 처분청이 후속사건을 직권취소해 각하된 사건 약 1300건을 제외하는 경우 인용률은 27.9%에 이른다.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22년 234일 대비 62일이 감소했고,  법정처리기한 준수(90일 이내 처리) 비율도 역대 최대인 50%*로 ’22년 5.7% 대비 44.3%p 증가했다.

심판원은 취하사건을 포함한 수치로 취하사건을 제외할 경우 90일 이내 처리비율은 50.3%이라고 설명했다.

타 부처의 세목별 평균처리일수를 살펴보면, `22년 기준 내국세 157일(1만 793건 처리, 209일), 관세 327일(193건 처리, 275일), 지방세 195일(5499건 처리, 334일)을 기록했다.

또한 장기미결사건도 342건으로 전년 552건 대비 210건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의견진술비율은 40.6%로 전년 48.2% 대비 7.6%p 감소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는 대량 접수된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 사건이 원인으로,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관할로 조세심판을 통과의례로 거치면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아 의견진술비율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2년 하반기부터 신속처리를 위해 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 및 직급 상향, 조정 결재단계 축소, 심판조사관(과장)의 사건조사서 직접 작성 등 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