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등 행정쟁송 제도 및 사례, 국민 고충처리 제도 및 해결사례 논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반부패·권익구제 전문 정책학술지를 창간한다.

학술지 명칭은 지난 1월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를 대표하고 업무를 포괄하는 이름인 ‘권익’으로 선정됐다.

권익은 올해 9월경 창간될 예정이며, 발간 예정 부수는 약 1000부로 국회, 대학,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논문 등 원고 모집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원고 투고 분야는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행정쟁송 제도 및 사례 ▲국민 고충처리 제도 및 해결사례 등 국민권익에 관한 제반 연구 논문이다.

또한 시론(평론), 국제자료, 정책 실무자료도 투고할 수 있고, 최고 200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권익위는 학술지 권익을 통해 생산된 논문은 부패방지와 국민권익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공직자의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 연구에도 적용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론적 토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학술지 권익의 원고 작성법과 원고 투고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와 청렴연수원 누리집(https://edu.acr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철환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반부패와 국민권익 보호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저변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권익을 발간하게 됐다”며 “권익이 국민권익의 전문적인 정책연구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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