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와 공조…반송수출 면세품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 가담
면세 담배 70만갑(37억 6000만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 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 갑(35억 8000만원 상당) ’밀수입을 예비‘한 총 77억원 상당 면세품 밀수입 일당 5명이 검거됐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와 공조를 통해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일당 4명 구속,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면세점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면세 담배와 양주를 대리구매한 후, 정당한 관세를 내지 않고 밀수입하고, 높은 마진을 붙여 불법 유통업자에게 넘김으로써 많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반송수출 면세품이 공항 또는 항만 화물터미널로 출고되는 과정에서, 출항 일정 등의 사유로 중간 창고를 경유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B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면세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특히 '22년 면세품을 생수로 바꿔치기한 범행이 단속돼 수사 중임에도 오히려 세관의 감시를 더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바꿔치기용 가짜 담배상자까지 제작해 '23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세관이 확보한 창고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바꿔치기‘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세관은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바꿔치기용 가짜 담배상자를 확보하는 등 피고인들의 지능적·조직적 수법을 규명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적발된 B, C, D는 사전에 모의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주범 A의 존재를 함구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저질렀다.
심지어 주범 A는 세관 수사망이 좁혀오자 아무런 관련이 없는 E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섭외하여, 주범 행세를 하면서 세관에 허위 자백하도록 매수하였고, A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E는 세관에 출석해 허위 자백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적발된 밀수품을 신속히 봉인 조치하고, 이미 반입된 밀수품의 동선을 추적해 위치를 특정하는 등 면밀한 대응으로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입 등 관세범죄는 통관절차를 무력화하고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서, 앞으로도 세관과 검찰이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