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번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되는데 납부할 세액 100만 원 초과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31.), 중소기업은 2개월(7.1.) 이내 분납할 수 있다.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전체 법인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 110만9000여 개의 `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지난 1일(월)부터 오는 30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 시·군·구에 나눠진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감안해 선정한 건설·제조 중소기업(5만2000여 개), 수출 중소기업(1만1000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2000여 개)이다.
해당 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되나 이는 납부 기한에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턴 ‘지방세법 개정(`23.12.29.)’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31.), 중소기업은 2개월(7.1.) 이내 분납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납세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10여 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도 추가 운영(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139-9419)할 계획이다. 위택스엔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