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자산불평등 완화위해 고가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 강구해야”

최근 수년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고가부동산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줄어든 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중산서민층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 ‘부동산 보유세’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재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사진)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시가표준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08년 0.69%에서 2014년 0.53%로 0.16%p나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0.1%에서 0.12%로 0.02%p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4588조원으로 여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농특세 등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7조4611억원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보유세 실효세율 0.20%에 비해 0.04%p나 줄어든 것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835조원, 재산세도 1조3350억원 늘어난 반면, 종부세와 농특세가 각각 1조309억원, 206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 감세가 부동산 보유세가 낮아진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88.3조원 줄어들었지만 보유세 부담은 1조3472억원 줄어들면서 시가표준액보다 더욱 큰 폭의 감소를 보이면서 실효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보유세 감소분의 대부분은 종부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종부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에 비해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 같은 기간 시가표준액이 923조원 늘어났고, 재산세는 1조4451억원이 늘어나서 시가표준액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효세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재산세 세율에 변화는 없었지만 시가표준액의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의 일종인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중 부동산 보유액이 일정 기준이 넘는 고가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 MB정부는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기준은 올리고, 세율을 낮추는 감세안을 강행한바 있고 이로 인해 종부세 부과대상자와 부과대상 부동산 규모, 그리고 종부세 납부액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만약 MB감세가 없었다면, 그래서 시가표준액 현실화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도 그 비율만큼 늘어나고 실효세율도 08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은 5조20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MB감세로 인해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 부유층은 2조4214억원의 감세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는 상위 1%의 자산이 하위 40%가 보유한 자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불평등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1%를 넘는 것을 비해 우리나라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다른 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와 같은 체계로는 현재와 같은 자산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부유층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이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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